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2015누4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399,1심-대법원,2016두370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3. 11:4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얼어 있는 기계를 녹인 후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 중, 기계 내부에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여 '좌측 수근 중수골 관절 탈구, 좌측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무지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는 재해(이하'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주를 '소외1'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1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11,254,070원, 요양급여 11,655,410원, 장해급여 16,484,460원의 합계 금 39,393,940원을 수령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에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 11. 7.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 78,787,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1.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은 2012. 1.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2, 1. 13.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업무가 많아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이 지연되다가 2012. 2. 21.에야 위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8호증, 을 제11, 13호증, 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건설(토목, 건축)을 업태로 하는 ○○산업을 2001. 10. 16. ~ 2004. 8. 20까지, 건설업(실내공사)를 업태로 하는 ○○○○○○을 2005. 5. 4. ~ 2007. 10. 16.까지 운영하였고, 소외1는 원고가 운영하던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그 전에 별다른 사업경험은 없었다.② ○○○○○○의 폐업신고일과 소외 회사의 성립등기일은 2007. 10. 16.로서 같고, 소외1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2007. 11. 2.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란에는 ○○○○○○에서 사용하던 번호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2008. 5. 23.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사업주(대표자) 이메일과 휴대전화란에도 원고의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 4. 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의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다.③ 원고는 2004. 6. 23.경부터 2008. 4. 16.경까지는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 주소지에, 2008. 4. 17.부터 2010. 3. 25.경까지는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 주소지에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소외1는 2005, 10. 12.경부터 2008. 11. 13.경까지는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 주소지에, 2008. 11. 14.부터 2012. 12, 5.경까지는 대구 동구 검사동 이하생략 주소지에 각 전입신고 되어 있었는데, 소외1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2008. 5. 23.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사업주(대표자)자택주소란에 원고의 주소지(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가 기재되어 있다.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별다른 계약 없이 2011. 5. 18.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에 관하여 ○○○○○○재단 앞으로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⑤ 이 사건 재해 발생을 전후하여 발행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거래를 한 ㈜○○○○○○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인식하였고 회신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고,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소외 회사의 허위의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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