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934,1심-대법원,2016두3393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 소재 ○○맨션 재건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27. 21:20경 이 사건 현장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머무르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업무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세면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월 1~2일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매주 80시간 이상, 매월 320시간 이상의 현장 경비 및 감시,관리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재건축공사를 친행하다가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년 2월경 위 현장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2009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있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원래 ○○건설의 근로자로서 현장 소장 및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4. 1.경부터는 소외 희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을 혼자서 지키면서 자재 및 작업도구 관리, 배수 관리, 현장 출입자에 대한 통제, 조합원 등 외부 손님 방문 시 응대, 순찰 및 CCTV 확인 등 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교대근무자는 없었다.라) 원고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4시간 현장에 상주 하였으므로 야간에도 외부 침입자에 대한 감시, 우천시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의 작동여부 확인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경비일지, 순찰일지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2) 근무환경 및 이 사건 현장의 상태가) 이 사건 현장에는 별도의 수도시설이 없어, 원고는 인근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여야 했다. 컨테이너 숙소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다.나) 이 사건 현장은 지하철1호선 대명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현장의 주위에 높이 5m 정도의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으며, 철제 출입문을 닫으면 출입할 수 없다.다) 소외 회사의 직원도 1~2일에 한번씩 현장점검을 위해 주간에 방문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키 172cm, 몸무게 60kg이었고, 10년 이상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1주일에 약 1회(소주 2병 정도) 음주하였다(을 제3호증).나) 원고는 2010. 5. 11. 및 2010. 5. 12.에 ○○○○의원에서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2회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4. 19.부터 2013. 4. 25.까지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대원 당사 혈압이 1160/100mmHg로 측정되었다가 4 일간 항고혈압 약제를 투여받은 후 정상 혈압(120/75mmHg)으로 내려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메스꺼움(nausea)과 구토(vomiting)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3. 6. 26. 언어장애(dysarthria)가 발생하았다.라) 원고가 2013. 6. 27.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은150/80mmHg 이었고, 위 병원에서 '뇌기저동맥 상부 폐색증후군(top of basilar artery syndrome)' '고콜레스테롤혈증(hypercholesterolemia)'으로 진단받아 2013. 7.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을 제3호증).마) 원고는 2013. 7. 4.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8.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4)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가) 원고 주치의- 우측 편마비증세 보이며, 연하장애, 언어장애로 종합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수일 전부터 어지럼증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사람으로, 2013. 6. 26, 저녁 9 시경 자다가 언어장애, 구토 등이 발병하여 2013. 6. 27. 저녁에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실려 감. 좌우 뇌의 다발성 뇌경색, 기저동백 상부 폐색증후군(top basilarartery syndrome)으로 heparization 중 좌측 중간뇌(midbrain), 우측 뇌교(pons) 쪽으로 뇌경색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5) 신체감정의 견해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기저동맥 색전증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의 고혈압은 상세불명으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내과에서 처음 고혈압 진단시에 혈압이 160/100mmHg이므로 2기 고혈압에 해당함- 영상자료에서 양측 척추동맥, 양측 내경동맥, 기저동맥이 좁아져 있고,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며, 흡연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성 협착과 색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함- 원고의 근무여건과 고혈압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고, 근로현장에서 체험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원고의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개인적 사유가 업무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나)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개인적 요인(고혈압, 나이, 음주, 흡연 등)과 업무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면 원고의 경우 어느 쪽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개인적 요인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고혈압과 흡연의 개인력 및 뇌혈관 영상자료에서의 뇌동맥의 협착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판단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제1, 3 내지 5, 6, 8, 9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전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비교적 장시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이 사건 현장은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만큼 고가의 공사장비나 자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5m 이상의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하루 종일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는 근무자도 없다.② 원고는 근무시간이 끝나도 퇴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장의 컨테이너에서 숙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거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의성읍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업무로 인해 부득이 열악한 환경의 컨테 이너 숙소에서 숙식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고, 비록 야간에 순찰 및 배수펌프 확인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24시간 내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현장의 감시 및 관리, 배수펌프 확인 등과 같이 아주 단순한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변하지도 아니하였다.④ 오히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⑤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흡연과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기왕증과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근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비추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⑥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성 협착과 색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고,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30%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개인적 사유가 업무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1심 및 당심에서 거듭 밝히고 있다(특히 당심 법원은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신체감정보완촉탁을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통보받았다). 반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는 찾을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