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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2015누50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5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망 전 평균 근무시간' 기준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망인의 근태현황 기록(갑 제14호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망인의 근무시간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태현황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과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위 근태현황 기록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산정한 부분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막연하게 위 근태현황의 기재와 같이 근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의 지적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망인은 ○○○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기 전 복합성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5시간의 연장근무를 인정받아왔는데, ○○○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복합성형이 아니라 후공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에도 연장근무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줄곧 복합성형 업무로 인한 1.5시간의 연장근무를 인정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태현황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그대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망인의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자료로 들고 있는 '사업장 사실확인서(을 제7호 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256시간(1주 평균 64시간), 12주 간 689시간(1주 평균 57.4시간)으로 앞서 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 과로 여부 등을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이 만성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망인이 정규업무로 노동강도가 강한 육체노동을 수행한데다가 ○○○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가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 병행을 고려하여 교대근무가 없는 압출과 후공정반장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생산계획, 실적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가 있을 경우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상호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망인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서 상조회 회장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참석하게 된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역시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정규업무가 육체노동으로서 일반 사무직보다 강한 노동강도였다거나 망인이 주로 정규근무시간 외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망 무렵 업무강도나 업무환경 등이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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