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2015누5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89,1심-대법원,2015두4435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중 58,1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78,050,22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 등의 지위원고는 광주 북구 중흥동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고, 소외1는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다.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광주지방경찰청은 2009. 6.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와 소외1 등이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소외2 등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소외2, 소외3, 소외4 등 3명과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소외13, 소외14, 소외15, 소외16, 소외17, 소외18 등 14명(이하 위 14명을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진료비 명목로 합계 292,376,93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 9. 1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그 후 원고와 소외1는 2009. 9. 25. 사기(취득액 292,685,450원) 및 의료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원고는 벌금 1,000만 원, 소외1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고단2869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0. 8.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과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경과1)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피고는 위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피고로부터 부정 수급한 진료비 상당 보험급여 전액에 해당하는 292,376,930원의 2배인 584,753,860원 (2008. 6. 30. 이전 부정수급 관련 징수금액은 82,085,460원이고, 2008. 7. 1. 이후 부정 수급 관련 징수금액은 502,667,400원이다)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2)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종전 처분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부정수급 관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부분은 요양담당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일뿐 공권력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159 판결).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위 제1심 청구기각 부분인 2008. 7. 1. 이후 부정수급 관련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제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사기죄에 대한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구 산재보험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한다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이하 위 제2심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라. 피고의 제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피고는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소외5 등 14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의 입원치료(입원기간 2008. 6. 1. ~ 2009. 5. 31.)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료 및 식대 부분은 원고가 허위 내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로서 구체적인 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제2호(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이하 '부당수급'이라 한다)에 따라 178,050,220원[=부당수급 입원료 31,765,620원 + 부정수급 식대 및 배액 146,284,600원(=73,142,300원×2)]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순번이름1주당 입원/비입원 일수부당수급 입원료 [입원료×비입원일수÷7×65%]부정수급 식대부정수급 식대의 배액1소외53일/4일2,838,533원5,495,160원5,4 5,160원2소외65일/2일1,439,742원5,490,100원5,490,100원3소외72일/5일3,490,509원5,479,980원5,479,980원4소외86일/1일643,260원5,399,020원5,399,020원5소외9--2,297,240원2,297,240원6소외103일/4일2,838,533원5,495,160원5,495,160원7소외113일/4일2,838,533원5,495,160원5,495,160원8소외123일/4일2,723,659원5,039,760원5,039,760원9소외135일/2일1,426,008원5,490,100원5,490,100원10소외140일/7일4,930,247원5,490,100원5,490,100원11소외154일/3일1,616,206원5,495,160원5,495,160원12소외162일/5일3,490,509원5,495,160원5,495,160원13소외17--5,490,100원5,490,100원14소외182일/5일3,490,509원5,490,100원5,490,100원합계31,766,248원*73,142,300원73,142,300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납부고지한 입원료 31,765,620원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입원료 합산액 31,766,248원보다 628원이 적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 명목의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소외1가 진료비 등 부당이득금 관련하여 공탁한 292,685,4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1의 위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시 고지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은 소멸하였다.설령 위 공탁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는 위 공탁금으로 부당이득금 121,776,070원에 충당한 뒤 170,909,380원이 남았다며 이를 소외1에게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공탁법 및 부당이득반환 규정의 취지와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이 사건 처분이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러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기존에 취소된 처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 전액이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을 속여서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한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단지 그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는 절차를 거쳐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으로써 관련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그 징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그런데 피고는 종전처분에서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산재환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 등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나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 부당이득금 중 식대와 입원료의 일부를 이 사건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가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저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대상인지 여부1) 입원료 부분가) 피고는, 원고가 입원기간 중 외박을 한 이 사건 산재환자들(소외9, 소외17 제외)과 관련하여 입원료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입원료 전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산재환자들이 외박한 날의 진료비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고 한다)상 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 (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 35%)가 포함되어 있고, 입원 중인 환자가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는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산재환자들(소외9, 소외17 제외)은 적어도 전체 입원기간 중에서 아래 표의 '비입원일수의 비율'란 기재 비율에 해당하는 날수 동안 실제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원료 중 그 비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상 아래 표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액'란 기재와 같다.순 번이름입원료이 사건 처분인정되는 부분인용부분 ****주당 비입원 일수부당수급 입원료*비입원 일수의 비율**부당이득징수 대상액***1소외57,584,990원4일2,838,533원2/33,286,829원2,838,533원2소외67,584,990원2일1,439,742원2/71,408,641원1,408,641원3소외77,584,990원5일3,490,509원2/71,408,641원1,408,641원4소외87,522,830원1일643,260원1/31,629,946원643,260원5소외107,584,990원4일2,838,533원7/74,930,243원2,838,533원6소외117,584,990원4일2,838,533원1/22,465,121원2,465,121원7소외127,266,870원4일2,723,659원1/22,361,732원2,361,732원8소외137,584,990원2일1,426,008원1/31,643,414원1,426,008원9소외147,584,990원7일4,930,247원1/31,643,414원1,643,414원10소외157,584,990원3일1,616,206원3/72,112,961원1,616,206원11소외167,584,990원5일3,490,509원1/7704,320원704,320원12소외187,584,990원5일3,490,509원1/31,643,414원1,643,414원합계31,766,248원25,238,676원20,997,823원* 피고가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각 부당이득금 세부내역)의 기재 금액이다.** 전체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날짜의 비율로서, 분모가 2이거나 3 인 경우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분모가 7인 경우는 1주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계산식은 '입원료×비입원일수의 비율×65%'이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수급 입원료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액 중 작은 금액이다.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5, 소외8, 소외10, 소외13, 소외15의 입원료 부분과, 소외6, 소외7, 소외11, 소외12, 소외14, 소외16, 소외18의 입원료 부분 중 위 표의 '인용부분'란 기재 합계 20,997,82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 부분 입원료가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소외6, 소외7, 소외11, 소외12, 소외14, 소외16, 소외18의 입원료 부분 중 위 표의 '인용부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6 등 7명이 해당 입원기간 동안 위 표의 '비입원일수의 비율'란 기재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통원치료를 받거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외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들의 입원료 중 위 표의 '인용부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식대 및 배액 부분가) 피고는, 위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게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진료비 전액의 배액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나) 먼저 소외5, 소외15, 소외16의 식대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10, 을 제4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5, 소외15, 소외16은 각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진료비 합계 16,485,480원(=5,495,160원×3명)을 지급받은 것은 구 산재보험 제84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다) 다음으로 소외5, 소외16, 소외15를 제외한 나머지 산재환자들의 식대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85 판결,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 부터 매월(31일 기준) 입원환자 1인당 식비 470,580원(1끼당 5,06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식비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공제한 뒤 매월 식비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36만 원을 위 나머지 산재환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산재환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식비를 지급받은 이유는 산재환자들이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 식비를 돈으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점, ④ 이 사건 산재환자들 중 일부는 병원에서 가끔씩 식사를 하였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 식사비용이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나머지 산재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진료비 중 위 산재환자들에게 식대로 지급한 부분은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순번이름식비지급액환자들 월 수령액(A)허위청구 기간(B)인용부분원지급액배액1소외55,495,160원350,000원12개월5,495,160원5,495,160원2소외65,490,100원320,000원12개월3,840,000원3,840,000원3소외75,479,980원350,000원12개월4,200,000원4,200,000원4소외85,399,020원360,000원12개월4,320,000원4,320,000원5소외92,297,240원340,000원5개월1,700,000원1,700,000원6소외105,495,160원320,000원12개월3,840,000원3,840,000원7소외115,495,160원350,000원12개월4,20,000원4,200,000원8소외125,039,760원320,000원11개월3,520,000원3,520,000원9소외135,490,100원320,000원12개월3,840,000원3,840,000원10소외145,490,100원350,000원12개월4,200,000원4,20,000원11소외155,495,160원320,000원12개월5,495,160원5,495,160원12소외165,495,160원320,000원12개월5,495,160원5,495,160원13소외175,490,100원320,000원12개월3,840,000원3,840,000원14소외185,490,100원350,000원12개월4,200,000원4,200,000원합 계73,142,300원58,185,480원58,185,480원3) 소결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7,368,783원 부분(=부당수급 입원료 20,997,823원+부정수급 식비 58,185,480원+배액 58,185,480원)은 모두 적법하고, 이 부분이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외1의 변제공탁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1)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부당이득징수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징수권도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5,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피고는 2009. 9. 18. 앞서 본 수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지급된 진료비의 배액인 584,753,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종전처분을 한 사실, ② 그 직후 원고와 소외1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869호로 "원고와 소외1는 공모하여 위 기간 중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입원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입원료, 식대 등 명목으로 합계 292,685,4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③ 이에 소외1는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09. 10. 27.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위 공소사실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위 편취금액 292,685,450원 변제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9년 금 제5113호),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2009. 11. 19. 원고와 소외1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후 이 판결에 대한 원고와 소외1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한편 원고와 소외1가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패소하자 2013. 6. 21. 소외1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121,77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909,380원을 소외1에게 반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사기죄로 기소되자 진료비 편취라는 원고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피해원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1의 피해원금 변제공탁과 원고의 수령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2008. 7. 이후 이 사건 산재환자들의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79,183,303원(부당수급 입원료 20,997,823원+부정수급 식비 58,185,480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3) 다만,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권 중 부정수급 식비의 배액 58,185,480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가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공탁하였고, 그 발생요건과 청구범위도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다르므로, 소외1의 위와 같은 공탁에 따라 이 부분 징수권까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식비의 배액 부분에 대하여 공법상의 권리인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라. 소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지급된 식대의 배액 58,185,480원 납부고지 부분만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납부고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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