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0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30,1심-대법원,2016두3004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12. 12.경 상호를 ○○○○,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미장, 방수 및 수리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4. 2.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 빌딩에 대한 보강 및 마감공사 (보강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조경공사, 드라이비트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9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3) 원고는 2014. 2. 17.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방수, 조적 및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였고, 공사현장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다.4) 원고는 2014. 3. 3.경부터 소외1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소외1는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5)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공사현장인 ○○○ 빌딩에는 웨딩관련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업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나 ○○○○ 관계자가 원고에게 어떠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와 소외1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공사담당자와 ○○○○의 현장관리자는 모두 원고가 2014. 2. 17.경부터 2014. 3. 4.경까지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일을 하다가 2014. 3. 5.경 공사대금 450만 원에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외1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나 ○○○○○○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거나 일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달리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점, 일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구가 있는 날에 공사현장에 출근하고 현장소장 등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에 한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나 ○○○○○○으로부터 출근요구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일용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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