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0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5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원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곧바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에 비하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모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야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일반 근로자인 원고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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