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4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땅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6호증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의료법인 ○○병원,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