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1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2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2행 ~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 단속 당시 도주한 행위는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위 승강기의 결함(난간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관리소홀(승강기문 개방)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방글라데시인으로서, 2010. 8. 3.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3. 8. 11.에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2013. 9. 4.경부터 ○○가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가구에는 한국인 근로자인 경리와 반장을 제외하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원고를 포함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평소 4~5명 근무하여 왔는데, 그중 소외1(소외1, 이하 '소외1'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위 사업장에 일감이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와 소외1은 같은 방글라데시인이고 고향도 같아서 입사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로 위 사업장 2층 목공반에서 함께 근무하였다.2) 그런데 2013. 10. 1. 오전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서 ○○가구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게 되었는바, 그 당시 원고와 소외1은 위 사업장 2층에서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이 '사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위력으로 원고를 잡으려 하자, 원고가 단속반의 검거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승강기 문을 연 후 피신하던 중 위 승강기 2층에서 떨어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3) 원고 이외에 ○○가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바 있는 소외1, 일용직으로 근무한 바 있는 소외2(소외2), 소외3(소외3)은 모두 사장님('소외4'를 지칭함), 과장님('반장'을 지칭함)으로부터 자신들은 불법체류자이니 출입국 단속이 오게 되면 바로 도망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평소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있다.4) ○○가구의 대표 소외4는 위 단속 과정에서 위 사업장에 있지 않았던 관계로 단속반의 단속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소외4는 2012년경 위 사업장 2층에 비상벨을 설치한 바 있는데, 위 설치 당시 불법체류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인 소외1에게는 위 단속반이 오게 되면 비상벨이 울리게 되니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증언 과정에서 인정하였다.³?5) ○○가구 1층 사무실에는 경리 담당 여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위 사업장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불법체류 단속반이 위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CCTV를 통하여 1층 여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에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작동시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도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상벨이 고장난 관계로 위 단속 당시에 비상벨이 작동하지는 아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4, 제9, 10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2)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불법체류자에대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목적으로 고용중인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원고 개인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벌금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한 점, ② ○○가구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단속 현장에 없어 그 당시 사업주가 원고를 비롯한 불법체류자에게 도주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평소에 불법체류 단속을 대비하여 비상벨을 설치하고 정규직 불법체류자에게 불법체류 단속반이 나와 비상벨이 울릴 경우 도주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는 등 평소에 불법체류 단속이 있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의 행동수칙과 사업장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불법체류자인 원고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포괄적·상시적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 정규직 불법체류자가 설명해 준 사항에 따라 불법체류 단속이 있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피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가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 단속행위로 일시 중단되었던 도주 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층 승강기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경우 사상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뛰어내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바, 원고의 위 상병은 고의·자해행위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상병 등을 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2층 승강기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도주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자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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