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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1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2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3면 17행~5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고농도 석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유해 물질 중 어떠한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섣불리 원고가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원고는 1993. 2. 11.경 ○○○○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약 21년이 지난 2014. 10. 13.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든 흡연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의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90% 이상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년경부터 비로소 금연하였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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