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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누51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81,1심-대법원,2016두325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13. 6. 18.자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위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재결 사례들과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는 화물운송업(특수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운수부대서비스업) 가운데 화물운송업이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판단 근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7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화물운송계약의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급운송비까지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에 따르면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한 종류인 화물중개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화물중개업의 구체적 운영 내역과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물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화물중개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화물중개업에 따른 매출액은 화물운송업의 경우와 달리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상의 매출액(운송수입)이 아니라 화물중개업자인 원고가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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