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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1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28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갱목 운반, 보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4.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탄광 등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2) 피고원고는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폐기능을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39년생 남자로서 35세였던 1974년부터 약 25년 간 탄광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분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원고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의료기관시행일일초율정상예측치 대비 일조량○○○대학교 ○○○○병원2014. 4. 14.44%70%피고 공단 ○○병원2014. 6. 23.49%83%피고 공단 ○○병원2014. 7. 28.52%83%○○○ 대학교 ○○○○병원2014. 10. 20.40%670%다) 피고 작성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10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학계에서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70% 미만이면 일초량과는 상관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만 수차례의 폐기능 검사 중 가장 양호한 결과를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는 점에서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라) 원고는 1960년경부터 약 54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한 경력이 있고, 피고 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증(F 0/1)으로 판정받은 적이 있다.이와 같이 진폐병형이 F 0/0이나 0/1인 경우에는 일초량이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 일초량이 감소된 것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고, 다만 진폐병형이 0/0 이더라도 일초율은 감소되므로, 원고의 일초율 감소에는 흡연과 진폐가 같은 비율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다.2) 이 사건 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에서 본 원고의 폐기능 검사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에 의하면 일초율이 52%,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3%로서 원고의 검사결과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일초율 요건은 충족하나 일초량의 요건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런데 앞서 본 관련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등에 노출되어 발생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지침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발령의 위임이 없이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그렇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일초율은 가장 양호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52%로서 7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준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50여 년에 걸쳐 흡연을 하였고, 나이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75세로서 고령이었긴 하다.그러나 원고는 약 25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폐기능 중 일초량의 감소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초율의 감소는 흡연과 같은 정도로 원고의 진폐의증 내지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광부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2015. 6. 9.자 감정보완촉탁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마치 개별 환자에 있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흡연의 발생 기여도가 90% 이상인 것처럼 잘못 기제한 것으로 보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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