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등징수처분취소
2015누51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4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소외1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 없으나, 원고는 소외1에게 월급여로 2013. 4. 4. 1,700,000원을, 2013. 6. 18.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면 14행 "결정하고" 다음에 "원고가 2013. 6. 10.에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3면 11행 "살피건대," 다음에 "○ 제13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3면 14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한다.○ 3면 14행 "종합하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평 남짓한 식당에서 사장인 원고는 카운터와 서빙 일부를, 원고의 동생 소외2은 주방을, 소외1은 서빙을 전담하여 일한 사실, 소외1이 2013. 6. 6. 주방에서 일하던 소외2에게 서빙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여 같은 날 원고와 함께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내원했다가 소외1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해 원고가 소외1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 4면 5행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소외1이 음식을 서빙한 후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2013. 6. 6. 당시 소외1의 무릎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급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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