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2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197,1심-대법원,2016두414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교회가 본관 지상 9층, 지하 2층, 별관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신도 수가 2만 명이 넘는 등 교회 규모와 신도 수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환경미화원이 교회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은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고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교회 카펫 청소 등 비교적 단순하였던 청소 업무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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