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5누52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193,1심-대법원,2016두393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9.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한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쪽 5행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장실 설치공사를"을 "강원고성군 이하생략 내에 건설하는 명태가공공장에 명태 가공설비와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를"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 2쪽 13, 14행 "소외1의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 주로 보고"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2쪽 18행부터 6쪽 1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부분을 삭제 한다.라. 제1심 판결 7쪽 1행 "소외1에"부터 2행 "○○○어텍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어텍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결정은 위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 2015누523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