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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2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84,1심-대법원,2016두35557,3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075,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소외1의 사망1)원고의 남편 소외1(1945. 10. 11.생)은 1989. 8. 25.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1. 14. 근무 중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좌측 반신마비와 혈관성치매(뇌출혈에 의한 뇌 조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에 이르러 2008. 7. 31.까지 치료(입원치료 1,660일, 통원치료 87일)를 받았다(이하 위 각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2)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1에게 위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08. 7. 31.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등급을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3) 소외1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근력·체력·면역력등이 저하되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되었다.4) 소외1이 2013. 3. 15.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3. 20. 위의 아래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3.24.부터 고열이나 3. 29.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3. 30. 이사건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 소외1이 2013. 4. 1.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4. 2. 객담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Acinetobacter Baumanii가 발견되었고 4. 4.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였으며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13. 4. 27. 13:00 경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청구 및 피고의 거부1) 원고는 2013. 8. 22.『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의「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피고는 2013. 10. 16.「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5. 22. 이를 기각하였다.다. 소외1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대학교 ○○병원(감정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2)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및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소외1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1) 소외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부터 자력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수술 후 음식물을 흡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Acinetobacter Baumanii는 병원 내 감염균이다.3) 소외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누워서 생활하였고 영양이 불량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불량한 전신 상태가 수술 후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된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4) 소외1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열이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5) 소외1의 최종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볼 수 있다.6) 소외1과 같은 중증의 뇌졸중 환자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 환자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경우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은 3 내지 4% 정도이며 사망할 가능성은 1% 미만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 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외1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고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1) 소외1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여 일부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경우에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2) 소외1이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바, 소외1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면역력의 저하 등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대학교 ○○병원은 위와 같은 면역력의 저하 등이 없었다면 폐렴의 발생 가능성 및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3)소외1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004. 1. 14.부터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지냈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근력 체력 면역력 등이 저하되고 영양이 불량해진 상태로 생활하다가 2013. 4. 27.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수명인 78.5세에 10년 이상 미달한 67세의 나이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평균수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나. 따라서 소외1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의「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처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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