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2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576,1심-대법원,2015두586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첫째 줄부터 제3쪽 첫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가) 원고는 1993. 6. 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25. 퇴사하였고, 2011. 4. 26.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 사업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영남권 주배관 건설공사 및 감리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토목설계 및 인·허가 업무, "○○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과 관련하여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인·허가 담당, 발주처 및 시공 관련 업무, "창녕-달성 주배관 및 무안관리소 확장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과 관련하여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인·허가 담당, "김해-장림 주배관 및 군북관리소 확장공사 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과 관련하여 기본설계 및 공사설계서 작성 등 설계업무, 주배관 노선 및 공급관리소 위치 선정,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인·허가를 담당하였다.위 각 설계 및 용역업무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등 8~10명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였다.2) 근로형태 및 시간 등가) 원고는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 및 현장조사, 발주처와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2011. 5. 숙박출장 4회(진영, 창원, 김해, 김해), 2011. 6. 숙박출장 1회(울산·포항), 당일출장 1회(○○가스공사지사), 2011. 7. 숙박출장 2회(울산·문경·마산·거창·대구·청원, 창원·부산), 당일출장 3회(○○가스공사지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2011. 8. 숙박출장 4회(대구, 김해부산, 포항영덕, 거제), 당일출장 3회(과천, ○○ 가스공사지사, ○○가스공사)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출장복명서(갑 제14호증)상 출장횟수는 8회(20일)이다}.나) 원고는 토목설계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업무협의 및 작업지시, 시공발주 도서, 인·허가 서류 및 설계도서의 검토, 배관 및 기계 등 타분야와의 협의, 수정지시, 발주처○○○○공사)와의 의견조정확한 율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 담당자들과 함께 야간근무(원고 주장 3회) 또는 밤샘근무(원고 주장 2회)를 하기도 하였다.다) 재해조사서(갑 제25호증)에는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이 741.5시간(1주당 평균 환산시 61.8시간), 재해 발병 전 4주 동안 총 업무시간 250시간(1주당 평균 환산시 62.5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컴퓨터로그인자료, 국내출장복명서 및 법인카드사용내역(갑 제12, 14, 15호증)만으로는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3) 당일 행적원고는 2011. 9. 10.부터 9. 13.까지 추석연휴(원고는 2011. 9. 11. 출근하였다고 주장함)의 마지막 날인 2011. 9. 13. 14:44경 자택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1. 10. 7.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받았다.4) ○○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 소외1 발행의 2013. 5. 28.자 의사소견서○ 진단명 : 대동맥의 지주막하출혈, 파열성 머리내 동맥류, ICA AChoA(내경동맥 전맥락동맥), 교동성 수두증, 상세불명의떨림○ 뇌동맥류 파열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5)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의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뇌출혈 발병 부위 및 형태는 전맥락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다.○ 원고의 발병원인은 동맥류파열이다. 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혈류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변성에 기인한 동맥벽 손상도 있다. 흡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저요인은 흡연력 정도이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어느 때고 뇌동맥류가 있다면 발생할 수 있고, 단지 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을 때 더 자주 파열한다. 이러한 인자들이 없어도 동맥류는 언제든지 파열한다.○ 원고의 상병은 전형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는 형태인 화장실에서 대변 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내용의 변화 및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주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견해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동맥류가 터지는 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어느 때나 터질 수 있다. 혈압의 변화로 생각되어지는 배변, 성관계,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도 발생될 수 있다.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혈압의 변화를 일으켜 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조사된 보고는 찾을 수 없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원고의 신청에 대하여](중복 회신 부분 생략)○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접적으로 약간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에는 일조하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배변 중 일어나는 순간적인 혈압상승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맥류는 혈압의 변화가 있을 때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나 쉬고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비환자에게 배변시나 성관계시에 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쉬고 있는 경우에도 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중한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6)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는 3층의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뇌막 가장 바깥층은 뇌경질막이라 하고, 그 안쪽으로 뇌지주막(뇌거미막)과 뇌연막이 있다. 뇌지주막과 뇌연막 사이에 지주막하강이라는 지주막밑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뇌척수액과 뇌동맥, 뇌신경이 위치해 있다.뇌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하강에 위치한 뇌동맥에서 발생한 출혈에 의해 지주막하강에 출혈이 고이는 상태이다.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전맥락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얇아진 혈관의 벽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유병률은 인구 약 1%에서 발견되고 매년 10만 명 중 10~20명이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의 원인으로 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음주, 흡연 등이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동맥류는 전매락동맥에서 발생한 약 크기의 작은 동맥류로서, 7mm이상의 동맥류에 비하여 파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작은 동맥류의 파열은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과 더불어 과로, 지속적·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동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6)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등원고는 20년 이상 하루 반 갑 이상 한 갑 이하의 담배를 피웠고,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도비만계측검사고혈압,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신장(cm)체중(kg)비만도(%)고혈압(mmHg)총콜레스테롤(mg/dL)HDL-콜레스테롤(mg/dL)트리글리세라이드(mg/dL)LDL-콜레스테롤(mg/dL)2008년17389-130/70217451431432009년17391.9140121/6918140-1092010년1739139129/7620756194112참고치 120 미만/80 미만200 미만60 이상100-150 미만130 미만[인정근거] 갑 제1, 3, 4, 5, 7, 12, 14, 15, 16, 18, 25호증, 을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단기간 내에 여러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장·단거리 출장을 다니면서 통상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하였던 점, ② 원고는 또 협력업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그 곳 담당자와 함께 업무를 하고, 나아가 통상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어느정도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뇌출혈과 달리 지주막하강에 위치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혈관벽이 파열되는 것인데, 입사 이후 5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뇌동맥류는 입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동맥류는 특별한 이유 없어도 파열될 뿐만 아니라 배변, 성관계,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추석연휴에 집에서 쉬면서 대변을 보던 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던 점, ③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동이 뇌동맥류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직접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④ 원고가 평소 흡연,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병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직책(토목설계팀 부장)과 근무기간(약 18년)에 비추어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주장하는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업무환경 변화로 사업장 내 또는 관련 업체, 행정기관 등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느정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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