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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2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28,1심-대법원,2015두588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1줄부터 제2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라) 망인이 ○○택시에 입사한 후 재해 발생일까지의 기록시간, 주행시간, 정차시간 및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기록시간 대비 주행시간 비율은 다음과 같다.주차기간날짜근무일수기록시간총 주행시간정차시간기록시간 대비주행시간 비율1주11.13. ~ 11.19.674:5156:5118:0075.9%2주11.6. ~ 11.12.680:0347:4332:2059.6%3주10.30. ~11.5.685:0848:1136:5756.6%4주10.23. ~ 10.29.683:3049:4133:4959.5%5주10.16. ~ 10.22.561:4241:2020:2267%6주10.9. ~ 10.15.545:4640:534:5389.3%7주10.2. ~ 10.8.555:2348:286:5587.5%8주9.25. ~ 10.1.554:5350:534:0092.7%9주9.18. ~ 9.24.757:4649:458:0186.1%4주 평균 약 80:53약 50:36약 30:1762.9%9주 평균 약 66.33약 48:11약 18:2274.9%○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줄부터 제10쪽 제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에서 인정된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 즉 원고가 주장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시간 53분인바{단 택시운행기록(갑 제14호증) 상 10주차의 정확한 기록시간 등은 알 수 없고, 9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은 약 66시간 33분이다}, 이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규정된 1주 평균 64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위 기록시간에 망인이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망인은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이 9주간의 그것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반면 위 기간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2시간 25분 증가하는데 그쳤던 점,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에서 정차시간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 4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약 50시간 36분)은 위 고시에 규정된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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