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2015누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15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당사자인 소외1(원고의 모친)이 연로하여 원고가 대신 직접 소송을 수행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만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여 소외1이 아닌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나. 판단당사자 표시 정정은 '소장의 전 취지(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원인 등)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후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재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당사자는 소외1이 아닌 원고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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