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3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353,1심-대법원,2016두3834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다시 쓰는 부분라. 판단1) 먼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0, 22호증, 갑21, 2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원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의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에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 작성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중국 현지 업체가 작성한 설계도 검토, 검수 업무와 공사기간 동안 특급기술자 1인의 현장지원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는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매월 900만 원의 현장지원비를 받기로 미리 정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담당한 업무는 중국 현지 하도급업체인 ○○설계원이 작성한 설계도에 대한 검토, 검수, 확인업무가 주된 업무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세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의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 ○○○○○○가 원고를 채용하여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또한 ○○○○○○의 급여 기준에 따라 연봉월액 2,850,000원에 해외 출장수당 1,625,000원을 더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원고는 기계 분야의 설계 변경이나 시공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의 소외1 상무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최초 소외1 상무와 함께 근무하다가 소외1 상무가 귀국한 이후 현지에서 홀로 현장지원업무를 해온 사실, 원고는 1년 동안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와 약정하였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국내 복귀를 준비하며 현장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근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는 않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에 보고하고, ○○○○ 사업단에 제출하였을 뿐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주간 업무일지나 월간업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에 채 용된 이래 비록 이 사건 상병 당시 중국에서 근로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중국에서 현장지원업무가 끝나는 대로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었고, 중국에서 근로하는 기간 중에도 ○○○○○○의 인사관리 아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이상 실질적으로는 ○○○○○○에 소속되어 근무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해외파견 근무자가 아닌 ○○○○○○ 소속 근로자로서 해외출장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을1, 5, 6호증, 을7호증의 0 1, 2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 ○○○○○라는 사업장에서 2004. 1. 2.부터 2009. 8. 14.까지 5년 이상 건축 관련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2010. 10. 8.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까지 2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1. 10. 26.부터 중국 심양지역에서 기계설비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까지 중국 현지에서 약 1년 동안 주 5일 근무를 한 사실, 2012. 12. 21. 중국 현지 사무실 이전이 있었던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발병 직전까지 특이질환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 소견MRI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과 좌측 뇌동경맥 폐색과 좌측 중대뇌동맥 혈류가 감소되었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신경외과,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두부 MRI 상 좌 내경동맥 폐색, 좌 중대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 관찰되며, 뚜렷한 과거력 없이 발생한 질환이기는 하나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장) 원고의 주상병은 뇌의 동맥 가운데 중대뇌동맥 영역에 동맥경화증 변화로 생긴 뇌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으로 혈전성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령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증인데, 원고의 경우 혈전의 원인을 추단할 수는 없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 또는 당일 원고의 작업 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나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없었고, 원고는 기계설계 분야 팀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동맥 영역의 동맥경화증 변화로 생긴 뇌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다수의 위험인자에 의해 유발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중국 심양의 날씨가 한국에 비하여 여름에는 더 무덥고 겨울에 더 춥다거나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대기오염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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