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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53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1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 등급 제10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8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보인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14급(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자, 피고는 자문위원 3인으로 구성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에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가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우측 손목은 장해등급 제12급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제10급{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3, 4, 5수지 운동제한 인정, 제2수지 운동제한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심의소견을 밝힘에 따라, 피고가 위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와 달리 원고가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및 우측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 급)에 해당하여 합산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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