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26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 궤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5. 07:40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2.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2.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목표 생산량 미달로 인한 부담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작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작업 상황을 감시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직전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건설기계 및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리직 7명, 생산직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 1. 입사한 후 2011년 12월까지는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부분 주간에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자동생산설비인 인덱스 1호기 전담 직원으로서, 작업시간동안 서있는 상태로 포크레인용 무한궤도 부품 생산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약 2kg 내지 7kg 무게의 재료를 기계에 올려놓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인 7월과 8월에는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그 이외의 기간에는 08:00경부터 20:00경까지로서 통상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이고,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 정도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원고는 보통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맨손체조 및 안전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출근시각보다 조금 일찍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라) 원고는 가족들이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시에 있는 집에 다녀오는 형태로 생활하여 왔다.2) 발병일 무렵의 근무상황, 작업환경가) 이 사건 회사는 기계설비별로 작업시간당 생산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작업자에게 시간별 작업수량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위 생산목표량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원고가 작업하던 인덱스 1호기는 설비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생산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원고는 생산목표량 달성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직장동료에게 종종 하였다.나) 원고는 하루 10시간 30분의 통상근무 이외에도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주 주말에 ○○에 있는 집에 다녀오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3. 8. 4.까지 84주 동안 5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총 58주에 달하였고, 그 중 33주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3. 7. 31.부터 2013. 8. 4.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직전인 2013. 7.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9일 동안은 매일 출근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89시간을 근무하였다.구분7.22.(월)7.23.(화)7.24.(수)7.25.(목)7.26.(금)7.27.(토)7.28.(일)7.29.(월)7.30.(화)근무시간10.5시간10.5시간10.5시간11.5시간10.5시간8시간8시간10.5시간9시간구분7.22.(월)7.23.(화)7.24.(수)7.25.(목)7.26.(금)7.27.(토)7.28.(일)7.29.(월)7.30.(화)특이사항통상근무통상근무통상근무초과근무통상근무휴일근무휴일근무통상근무통상근무다)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3. 8. 4.까지는 하계휴가를 보냈는데, 위 기간동안 집에서 피로를 호소하며 잠을 청하는 등 휴식만 취했고, 휴양지로 여행을 가거나 지인을 만나는 등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하계휴가를 다녀 온 다음날인 2013. 8. 5. 05:00경에 일어나서 ○○시에 있는 집에서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같은 날 06:50경 맨손체조 및 안전교육에 참여한 후 작업에 투입된 후인 같은 날 07:4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작업현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마) 이 사건 회사에 근로하던 직원들의 이직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 키 170cm, 몸무게 62kg의 체격을 가졌고, 하루 1/3갑 정도의 담배를 약 10년 동안 피웠으며, 주 1회에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11.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주의(중성지방 과다), 고혈압 주의(138/88)’ 판정을 받았고, 2012. 5. 4.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인 2013. 5. 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고혈압 주의(138/88)’ 판정만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전에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4) 의학적 견해가) ○○○병원 신경외과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생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장기간의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수일간 휴식을 하여도 혈압상승에 간접적 영향을줄 수 있다. 한편,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원고의 혈압 138/88은 고혈압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혈압의 발병 위험인자로 스트레스, 과로 등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나) ○○ 산재병원원고가 앓은 뇌경색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다) ○○○○○○ ○○병원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으로 그 일반적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심방세동) 등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은 없어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의 건강검진 당시 혈압인 138/88은 고혈압 약물을 사용할 정도로 높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떨어진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고, 작은 혈전에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 대구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원고는 휴무일을 보내고 출근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그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협회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전체 영역과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이 확인되고, 뇌경색의 대표적 위험인자는 고령, 유전요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운동부족이 있다. 원고는 수축기혈압이 130~140이어서 고혈압전단계 중 2단계이고, 이러할 경우 정상혈압을 가진 환자보다 뇌졸중의 위험도가 약2배 가까이 높다.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연관되어 있으나 독립적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지는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 ○○○○○○ ○○병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소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심각한 뇌혈관계 질환이 의심될 정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없었다. 원고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하지 않았고, 달리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84주 중, 약70%에 해당하는 58주의 기간동안 주당5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약40%에 달하는 33주의 기간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평소에도 과로를 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휴가를 가기 직전의 9일동안은 쉬지않고 매일 출근하여 총89시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별표 3]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 이 사건 회사가 설정한 시간당 생산목표량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시간별 작업수량을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목표량 미달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을 것이다.라) 앞서본 주치의 중 상당수(○○○병원, 창원 ○○병원, ○○○○○○ ○○병원)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혈압수치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 상병의 직접적원인일 가능성은 낮아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주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면서 매주 집에도 가지 못할 만큼 일상의 대부분을 업무를 하면서 보내서 업무 이외에 원고의 개인적 생활이 이 사건 상병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업무 외적인 요소가 드러나지도 않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계휴가를 다녀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과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고 작은 혈전에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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