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4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85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2.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9.경부터 ○○○○의 ○○사무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1. 23:1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1. 2. 00:2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다.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형태로 사망 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업무량 급증 등에 의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약 100여 개 업체의 600여 대에 이르는 특수 잉크젯 프린트장비의 관리를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단 둘이서 담당하여 왔던 점, 평소 거래업체들로부터 호출이 올 경우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소외1이 ○○○○의 ○○사무소 신설업무에 차출됨에 따라 소외1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동시에 소외1의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매우 짧은 기간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되었고, 망인은 업무상 과로가 가장 누적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워크숍 장소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고, 공휴일과 격주로 토요일에는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 청주사무소에서 약 10여 년 간 소외1과 함께 근무하면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설치 및 A/S, 잉크 등 소모품 납품, 재고정리, 서류작성 등 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소의 담당 지역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하는데 망인과 소외1은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장비를 나눠서 관리하였다(망인: 41개 업체, 장비 299대, 소외1: 58개 업체, 장비 294대).다) 망인의 2013. 8.경부터 사망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기간총 근무시간비고사망 1주 전2013. 10. 26. ~ 2013. 11. 1.62.5사망 2주 전2013. 10. 19. ~ 2013. 10. 25.64사망 3주 전2013. 10. 12. ~ 2013. 10. 18.73.5사망 4주 전2013. 10. 5. ~ 2013. 10. 11.50.5사망 5주 전2013. 9. 28. ~ 2013. 10. 4.54.5사망 6주 전2013. 9. 21. ~ 2013. 9. 27.58사망 7주 전2013. 9. 14. ~ 2013. 9. 20.20.5추석 휴무사망 8주 전2013. 9. 7. ~ 2013. 9. 13.64사망 9주 전2013. 8. 31. ~ 2013. 9. 6.69사망 10주 전2013. 8. 24. ~ 2013. 8. 30.59.5사망 11주 전2013. 8. 17. ~ 2013. 8. 23.69.5사망 12주 전2013. 8. 10. ~ 2013. 8. 16.57.5·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58.5시간·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62.6시간라) ○○○○는 2013. 11. 1.자로 ○○사무소를 신설하면서 망인과 함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외1을 ○○사무소로 발령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외1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무소 신설 업무를 수행하였다.일자업무 내용2013. 10. 10.전주사무소 사무실 계약2013. 10. 24.전주사무소 전화공사2013. 10. 28.망인의 사망 5일 전전주사무소 비품 구매 및 정리정돈2013. 10. 29.망인의 사망 4일 전전주사무소 가구 입고 및 정리정돈2013. 10. 31.망인의 사망 2일 전전주사무소 정리2013. 11. 1.망인의 사망 1일 전청주사무소 정리마) 망인은 자신의 담당업체 뿐 아니라 소외1의 담당업체에도 출장을 나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곤 하였는데, 그 횟수를 보면 2013년 8월과 9월에는 각 7~8회였다 가 10월에 들어 10여 회로 그 횟수가 증가하였고, 망인은 사망 1일 전인 2013. 11. 1. 에도 소외1의 담당업체인 ○○○ ○○공장으로 출장을 가 업무를 처리하였다.바) 소외2는 2013 10. 28.부터 소외1의 후임으로 ○○사무소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은 ○○사무소 신설 업무로 바쁜 소외1을 대신하여 소외1의 기존 업무를 소외2에게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사) 소외1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6호증)에는 “장비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A/S 요청이 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결장 양성 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망인은 1969. 3. 17.생이고, 신체조건은 179cm, 88kg이며, 망인에 대한 2011,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판정2011혈압: 120 / 80 mmHg(정상치: 120 미만 / 80미만)총콜레스테롤: 234 g/dℓ(정상치: 200 미만)비만, 혈압, 신장기능 관리 및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정상 B일반질환의심2012혈압: 122 / 88 mmHg총콜레스테롤: 198 g/dℓ트리글리세라이드: 175 g/dℓ(정상치: 100~150 미만)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질환 의심* 정상 B일반질환의심2013혈압: 130/90 mmHg총콜레스테롤: 228g/dℓ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간질환 의심, 고혈압 2차 검 진 대상자로 내원* 정상 B일반질환의심고혈압질환의심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망인이 심폐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충분한 검사와 이에 따른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증상 발생과 심폐정지 사이의 간격이 짧았다는 점과 혈액검사상 혈청 마이오글로불린 상승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이하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인자들을 기여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병이고,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된다.(2) 산업재해에서 인정하는 만성(12주) 스트레스는 주당 평균 60시간, 급 성(4주) 스트레스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망인은 각각 57시간, 61시간으로 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 정도에 개인차가 심하다는 객관적 의학적 사실과 지난 12주간의 초과근무기간들이 발병 1~3주와 8~11주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시 사무소 신설에 따른 숙련 동료의 전출과 현장 경험이 없는 직원의 전입으로 인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참고문헌상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 유발 가능성을 3.25배, 비만은 1.62배, 고혈압은 1.91배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망인에게는 기왕증인 고지혈증, 비만(운동부족), 고혈압이 공존하여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10배 증가시켰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측 모델의 한 예인 것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2)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업무관련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망인이 업무 연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워크숍 참여 중 사망하였다는 현장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이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심혈관질환의 주요인자로 흡연, 총콜레스테롤 또는 LDL 수치 증가, 고혈압(140/90m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상태), 낮은 HDL 수치(40mg/dL 이하), 조기 심혈관 질환 발생 가족력(남성 직계 55세 이하, 여성 직계 65세 이하), 고령(남성 45세 이상)이 있고 그 외 위험인자로 비만(BMI 30kg㎡ 이상), 복부비만(남성 허리둘레 40inch 이상), 운동부족 등이 있다.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 중 망인은 총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만을 보인다.(2) 심혈관 질환 위험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망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점수는 1점(44세, 총콜레스테롤 228, HDL 콜레스테롤 62, 수축기혈압 130, 당뇨 없음, 비흡연), 상대적 관상동맥 질환 위험비(같은 나이에서 위험요인 없는 경우에 대한 상대적 위험성)는 1, 10년간 관상동맥 질환 발생 확률은 3%, 10년간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으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은 2%로 추정된다. 망인의 기왕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3) 망인의 근로에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단기간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5 내지 12, 1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① 망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담당업체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사망 전 12 주 동안 약 58.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약 62.6시간에 이르러 고용노동부고시(제 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근접하고 있어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금요일 저녁 워크숍에 참가한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당시 망인은 사망 1주 전 총 62.5시간을 근무한데다가 사망 당일에도 14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워크숍에 참가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직책이 비록 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2명뿐이고 모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에 전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비록 망인이 장기간 ○○○○에 근무하면서 당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① 10여 년 간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해 온 동료 직원 소외1이 2013. 10.경부터 ○○사무소 개설 준비로 바빠지면서 망인이 소외1의 담당업체에 대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급증한 점(이는 망인 사망 1, 2, 3주 전의 1주간 업무시간이 각 62.5시간, 64시간, 73.5시간으로, 사망 4, 5, 6, 7주 전의 1주간 업무시간인 50.5시간, 54.5시간, 58시간, 20.5시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② 동시에 2013. 10. 28. 소외1의 후임으로 소외2가 발령 나면서 이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까지 망인이 맡게 되어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2는 신규 직원이 아니라 본사에서 장비관리 업무를 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이므로 인수인계 과정이 망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2가 그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사무소에서의 업무 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망인에게 인수인계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망인은 소외1과 함께 근무하다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동료 직원이 바뀐 것이어서 업무 방식의 상당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소외2와 소외1 역시 각 진술서(갑 제6, 8호증)에서 인수인계 과정이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그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이 장기간 근무하여 당해 업무에 적응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망인에게 간질환 등 이외에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정상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업무 관련 과로 및 스트레스와 워크숍 참여 중 사망한 현장성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기왕증인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운동부족) 등이 심근경색 위험도를 10배 증가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참고문헌상의 통계 값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일 뿐 망인의 개인적인 특성 및 소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치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수치를 이유로 곧바로 망인의 기왕증이 심근경색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망인의 나이,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당뇨 여부,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기왕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서도 명백하다.바) 비록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기왕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그 업무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로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워크숍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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