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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5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52,1심-대법원,2015두550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칭수처분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4행 "2011. 8. 18."을 "2011. 8. 19."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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