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4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34,1심-대법원,2016두308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피고 자문의사들 및 제1심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종골골절 및 관절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으며, 원고가 시술받은 거골하 관절 신연 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일치하여 제시한 점, 제1 심 감정의는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양측 비골신경에 대한 운동장해가 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원 의무기록에도 양측비골신경손상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을 더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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