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4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247,1심-대법원,2016두307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5번째 줄의 "~소견을 밝힌 점" 다음에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6. 촬영한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CT)지를 판독한 바 있는 위 병원 역시 뇌진탕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직접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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