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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4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30,1심-대법원,2016두323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 중 '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 대하여 진찰한 뒤 2013. 12. 26. '원고는 기억력, 구성능력, 전두엽/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 모두에서 상당히 저조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가 인지기능 과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검사 내에서 수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검사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저조한 수행은 뇌손상이 매우 심각한 환자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수행 패턴이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바 있다(을 제1호증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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