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54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32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갑 제3호증(수용확인서)에는, 원고가 2013. 4. 24~2014. 6. 27.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요양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1. 자신의 당시 주거지(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로 발송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 안내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3. 6. 10. 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4. 8. 2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정신질환 증세가 2013. 8. 9~2014. 8. 20. 유사하게 지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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