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2015누54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6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5-6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에서 회신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최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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