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5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1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4면 제17행의 "그 다음날에느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일에는"으로 고친다.②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측 감정내용)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의 고도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심장사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 고도협착 환자에서 생존율을 추적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물 치료 및 필요시 심장동맥 성형술 등을 시행한 후 추적한 연구들이며, 고도협착이 있음이 인지된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연구는 윤리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연구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시 과로가 없었다면 사망할 확률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가 스트레스 및 고도의 육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수면 혹은 안정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고려할 때, 심장동맥의 고도협착이 있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악화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피고측 감정내용)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근위부의 고도 동맥경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서 급사의 주요한 원인이 지병성 심장질환인 것은 명확하나, 장시간 고온 야외 근무가 급사 유발에 악화유발인자 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지병성 심장질환이며, 망인이 고온의 노동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시행한 직후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이 망인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③ 제6면 제17행의 "증언,"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④ 제8면 제1,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특히, 재해 당일 오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레미콘 펌프카가 대기하고 있어 현장관리자 및 철근반장의 독촉으로 망인과 동료들은 철근 결속 작업을 상당히 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⑤ 제8면 제7행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지 않는 점, ⑥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급성 심장사가 스트레스 및 고도의 육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정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망인이 고온의 노동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시행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이 망인의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점"으로 고친다.⑥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3) 피고는 사업주인 ○○개발이 망인의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장의비 수급권은 ○○개발이 대위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의비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보험가입자인 ○○개발이 망인에 대한 장의비를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발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장의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장의비를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의비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의비 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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