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대법원,2015두600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갑 제2호증(확인증)" 다음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2012. 4. 5."을 "2012. 7. 30.경"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 제3면 제11행의 "5일간"을 "6일간"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2009. 5. 6."을 "2009. 5. 7."으로, 제6면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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