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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6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7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9. 23."은 "2014. 4.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내지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내지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3행~14행의 "갑 제1~9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인,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함.○ 1 제1심 판결문 4면 17~18행의 "(7)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8)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증인 소외1는 이 법원에서, 망인이 병실 내에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을 하여도 큰 차도가 없어 보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9)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바 있는 수술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데, 수술 이후 환자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고, 2013. 4.30. 이후 ○○○병원에서의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도 '수술 후 증세 호전으로 퇴원함'으로 확인되며, 망인과 같은 상병을 치료한 이후 환자에게 남게 되는 예상되는 신체장애 상태는 요통과 하지통과 이상감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후유증이 심한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노동 등의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비록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추가 수술을 통해 망인의 증상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척추 부위에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뿐 직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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