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6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8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아) ○○ 및 ○○이 2001. 7.부터 ○○○○○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유기용제 'A/F795 Dark Brown' 및 'A/F795 Red Brown'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4) ○○에서의 직업적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은 ○○ 이전에 근무하였던 6년 동안의 직업력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1992년부터 ○○○○○의 협력업체였던 ○○○○과 ○○○○에서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도료와 정화제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여 회사 측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 목록을 확보하였다. ○○ 및 ○○이 사용하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망인의 작업 내용도 현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노출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5) 1992년 당시와 현재 사이에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1992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측정분석된 것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 및 벤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제9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3) 1997년에 이루어진 ○○○○○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도장 공정에서 Ippm을 넘는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4) ○○○○연구소가 2011년 ○○○○에서 사용되는 도료 및 시너의 벤젠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개의 시료 중 13개 제품(18.8%)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 제10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인정 근거] 갑 제7, 9 내지 17, 21 내지 28, 2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 8 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공단 ○○○○○○ 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3면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공단 ○○○○○○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에서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망인에 대한 벤젠 노출 자료 등이 없어 현재 측정치로 이를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과 ○○○○이 현재에도 거의 동일한 제품의 페인트 및 시너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작업 내용도 망인의 작업 당시와 동일하므로,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망인이 근무할 당시 ○○○○이나 ○○○○에서 사용한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연구원은 '2001. 7.부터 2011. 10. 사이에 ○○, ○○에 지급된 도료, 경화제 목록' 및 ○○○○○의 안전보건관리자와 ○○의 사업주, 관리자, 작업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연구원도 1992년 당시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 측정치로 갈음하여 평가 할 경우 그 결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은 인정하고 있다.』○ 제13면 제1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망인의 근무장소인 ○○○○○과 유사한 조선소인 ○○○○○ ○○○○○에서 1997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도장 공정에서 1ppm이 넘는 벤젠이 노출된 바 있고, ○○ 및 ○○이 사용한 2001. 7. 이후의 일부 유기용제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바, 페인트나 시너의 제조 기술 수준, 불순물 정제 수준, 벤젠노출기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나 ○○○○에서 다루었던 페인트 및 시너에는 ○○ 및 ○○이 사용한 제품보다 높은 함량의 벤젠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4면 제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원고가 직접적인 도장작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벤젠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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