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6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369,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8.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업무 중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추가로 '하지길이 부동에 의한 이차성 요추측만증 등'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실제로 진료한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2013. 8. 26.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요양 중의 추가적인 부상과 질병을 요양할 필요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1, 2, 3, 5, 6, 7, 29, 을1, 4, 5와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원고는 1997. 1. 24. ○○○○○○㈜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사람이다.(2)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원고는 1997. 1. 26. 구동부 작업장에서 철재구조물을 내리기 위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기중기에 묶인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져 원고의 우측 다리에 철재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우측 경미골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고서 2004. 4. 30.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1998. 9. 16. 최초의 상병이 치유된 후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재요양하여 2004. 4. 30. 재요양이 치유된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족관절 폐용 8급과 우족지 폐용 9급 이외에 슬관절 운동범위 110°로 제한된 상해 12급 7호, 하지부동에 따른 우측 5cm이상 단축장해 8급 5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6급으로 조정되었다).㈏ 원고는 2007. 7. 31. '삼중관절고정술'을 받기 위해서 재요양을 하던 중 2009. 10. 12. 상병명 '척추 측만증, 하지부동'으로 진단받고 그에 대한 추가로 요양급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요양승인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2010. 2. 18.과 2010. 7. 30. 다시 '척추측만증, 척추증, 하지부동'으로 추가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또 다시 요양승인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2010. 8. 17. 다시 피고에게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하지길이 부동에 의한 이차성 요추 측만증과 척추증'을 이유로 추가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31.자로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8. 3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365)를 제기하여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불복으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3. 8. 8.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3) 원고의 휴업급여신청과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기간 2010. 7. 3.부터 2013. 7. 31.까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6.자로 원고에게 추가상병(요추 3-4-5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척추증)에 대한 요양은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요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원고가 2010. 7. 3.부터 2013. 7. 31.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7. 3.부터 2013. 7. 31.까지 원고가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2013. 9. 무렵에 일용근로자로 9일간 일한 적도 있으므로 요양을 위하여 취업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1, 2, 3, 4, 8에서 15, 22, 23, 24, 33, 34, 을1, 2, 3, 4, 5, ○○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조회회신,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회신, 증인 소외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고의 치료경과 원고는 2010. 7. 19.부터 2013. 7. 24.까지 ○○대학교 ○병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2) 원고의 2013. 8. 26. 당시의 상태원고는 지속적인 요추부 동통과 하지 저림 증상의 원인을 검사한 결과 흉추 10번과 요추 5번 사이에 척추 측만 변형(약 18°정도)이 있었고, 2006년도의 검사 결과(측만각 약 8°)와 비교하면 측만 정도가 악화되었으며, 추간판 탈출(3, 4번 요추와 4, 5번 요추) 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하지부동은 약 2cm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요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병은 원고의 최초의 업무상의 부상인 우측 하지 단축으로 이차적으로 발생된 일종의 합병증으로 사고 발생 당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는 단순한 보조기 등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척추 자세의 자기공명영상(MRI) 등 정밀검사와 그에 따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요통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주사치료, 신경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3) 원고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원고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1개월에 1~2회씩 정형외과를 찾아가 1~2주일 정도나 21일 정도의 투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물리치료에 갈음하여 집에서 찜질팩과 저주파 치료기(소형) 등을 구입하여 치료를 하였다.(4) 원고의 일시적 취업원고는 2013. 9. 무렵에 약 9일 정도 ○○○○㈜의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장에 인부로 일하고 보수로 1,511,300원을 받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휴업급여는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시점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치유라고 함은, 의학상이나 일상적인 용어와 달리 증상이 안정되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부상의 경우에 칼 등으로 다친 상처의 면이 유착되고 그 증상이 안정되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질병의 경우에 급성증상이 낫고 만성증상이 남아 있더라도 그 증상이 안정되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치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 정해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추가 상병을 포함)으로 노동능력을 일반적으로 상실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남아 있더라도 요양의 필요성이나, 요양의 필요에 따른 의사 등의 지시로 노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정해진 노동시간 전부에 대하여 노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하여 노동할 수 없는 기간도 포함한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시하는 가벼운 작업조차 종사할 수 없는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이 경우에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닌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초기에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진통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만을 지속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2013. 9. 무렵에 일용근로자로서 일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추가 상병(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하지길이 부동에 의한 이차성 요추 측만증 및 척추증)과 원고의 추가상병의 요양 기간 동안 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그러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받게 된 과정과 경위, 원고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요양으로 원고가 취업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추가 상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과 성립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2013. 8.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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