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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6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17,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다한 판단'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단합대회의 주관자인 소외1 지점장은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나지 말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망인 등은 부지점장인 소외2에게 ○○폭포에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 중에는 야외활동인 래프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당폭포에 갔다고 하여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108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 도중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나 모임 장소를 이탈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망인을 비롯한 ○○○○○○○○○○○○ 소속 직원들의 영업현장 분위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점장이 주관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참가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한편,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폭포는 이 사건 단합 대회 장소인 ○○○○○○캠프에서 4.5km나 떨어진 곳이고,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 중 ○○폭포 방문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단합대회 둘째 날인 사고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단체일정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3 등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폭포로 이동한 점, ③ ○○폭포로 이동하기 직전에 우연히 산책 중인 부지점장 소외2와 마주쳐 ○○폭포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소외2나 지점장인 소외1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 것이 아닌 점, ④ 지점장 소외1에게 망인 등이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나 안전사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사고 당일 래프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래프팅 준비 등을 위하여 ○○폭포를 방문한 것이 아닌 이상, ○○폭포 방문이 단합대회 일정이나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더군다나 망인은 구명조끼 등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폭포 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정상적인 단합 대회 일정과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복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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