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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7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라) 당심의 ○○○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해는 '만성적인 외측인대의 이완상태'(질환이라기 보다는 노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로부터 인대에 만성적으로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외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② 제5면 제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을 제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당심의 ○○○대학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병원, 당심의 ○○○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③ 제6면 제13행의 "교수 소외4은"을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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