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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32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1960. 1.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2. 사촌동생 소외2이 운영하는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공무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기계설비의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3. 26. 공장장인 소외3을 통하여 소외2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후 부하직원 소외4 등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3:30경 이 사건 사업장 가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사망 전 해고통보 등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나 망인을 심신상실 상태로 내몰아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평상시 망인의 음주습관과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 및 이혼 등 가정사에 대한 망인의 고민 등 개인적인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매월 2 ~ 3회 정도 큰 고장을 일으키는 이 사건 사업장의 노후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물론 직원들의 통근을 위한 차량운행까지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그러던 중 망인이 휴일인 2013. 3. 24. 고장 난 모터를 수리하였음에도 오히려 소외2과 그 형 소외5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고, 생산과장 소외6 등이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다음날인 2013. 3. 25. 출근하지 아니하자, 소외2은 위 출근 거부가 망인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망인, 소외6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에 망인은 위와 같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위 해고통보로 인하여 동료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이 겹쳐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공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면서 근무시간인 매일 08:30부터 17:3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였고, 부수적으로 근무시작 전(07:20 ~ 07:50)과 근무종료 후(17:30 ~ 1800) 직원들의 통근을 위한 차량운행 업무도 아울러 수행하였다.나)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딸린 기숙사에 홀로 거주하면서 설비가 고장날 경우 주말 등 휴무일에도 그 수리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다) 2012년 하반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노후 설비를 일본에서 들여온 설비와 연결하여 포장공정을 자동화했는데, 그로 인하여 공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고 신구 설비 사이의 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고장이 더 잦아졌다.라) 소외2은 인천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격으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 감독하면서 설비의 잦은 고장을 망인의 탓으로 돌리며 망인을 자주 질책하였고, 소외3 또한 설비의 수리를 재촉하면서 망인과 다툼을 벌이곤 하였다.2) 망인의 성격, 건강상태와 가족관계가)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은 평소 업무나 가정사에 관하여 주변에 내색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었다.나) 망인은 2006. 11. 22. 전처와 협의 이혼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자녀인 원고들은 모두 망인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상황가) 2013. 3. 24.(일) : 망인은 소외6과 함께 고장 난 모터를 수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 소외2으로부터 질책을 들었고, 소외5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그와 언쟁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소외6은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다.나) 2013. 3. 25.(월) : 망인은 출근하였으나 소외6, 소외4 등 망인의 직장동료 4 ~ 5명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소외2은 망인이 조종하여 그와 같은 출근 거부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다) 2013. 3. 26.(화)(1) 소외2은 인천에서 CCTV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전날 출근하지 않았던 망인의 직장동료들이 출근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소외3에게 망인과 위 직장동료들을 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소외3은 망인, 소외6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을 나온 망인은 소외4의 집으로 가 소외4, 소외6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소외4이 21:00경 외출하였다가 23:10경 귀가하여보니 소외6 혼자서만 잠을 자고 있어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망인으로부터 "나를 찾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소외6을 깨워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보내 망인을 찾도록 한 결과, 그 곳 가건물에서 줄로 목을 맨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다.4)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언행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10일 전 소외4에게 "애들도 대학을 보내고 나는 항상 죽을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위 재해 당일 소외4, 소외6과 술을 마시면서 여러번 "죽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누나 소외7과 통화하면서는 "괴롭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를 갖고 있었던 데다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이나 음주습관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앞서 든 대법원 2013두7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킴에 따라 망인은 휴무 일에도 이를 유지 · 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근용 차량운행까지 담당함으로써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사촌동생인 소외2은 원격지에서 CCTV로 이 사건 사업장을 사실상 감시하면서 위와 같은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망인의 태만이나 무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또는 소외3을 동하여 망인을 질책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근무하는 등 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나) 망인이 내심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10일 전에 소외4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성적인 성격과 더불어 설비의 잦은 고장과 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질책이 반복됨으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등 망인에게는 우울증세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를 전인 일요일에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였음에도 격려는 커녕 오히려 심한 질책을 들어 정신적으로 더욱 위축된 상태에서, 소외6 등의 출근 거부가 망인의 조종 탓이라고 여긴 소외2에 의하여 망인은 물론 위 소외6 등마저 해고를 통보받게 되자, 망인으로서는 자신이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 이외에도 자신 때문에 동료직원들까지 해고를 당하였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쉽사리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평소 우울증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4에게 여러 번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하였고, 누나인 소외7에게 자살할 것임을 시사하는 말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기 전에는 우울증 등을 앓아 그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살을 결심할 만큼의 우울증 악화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망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6년 4개월 전의 일이고, 자녀들인 원고들도 성인으로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 망인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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