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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7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1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로, 같은 면 제11행 "압두고"를 "앞두고"로,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총무무장이"를 "총무부장이"로 각 고쳐쓰고, 제5면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이 사건 사망사고 전 약 3개월간 업무수행 내용○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 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10/12(토)13출장10/05(토)휴무09/28(토)휴무10/11(금)연차10/04(금)1009/27(금)16출장10/10(목)1010/03(목)10출장09/26(목)1010/09(수)한글날10/02(수)1009/25(수)14회의10/08(화)1010/01(화)1009/24(화)10회의10/07(월)1010/01(월)1009/23(월)휴무10/06(일)휴무09/29(일)휴무09/22(일)휴무발병전 1주간43발병전 2주간50발병전 3주간50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9/21(토)휴무09/14(토)휴무09/07(토)12출장09/20(금)추석09/13(금)16출장09/06(금)16출장09/19(목)추석09/12(목)1009/05(목)10출장09/18(수)추석09/11(수)12출장09/04(수)1009/17(화)1009/10(화)12출장09/03(화)1009/16(월)1009/09(월)10출장09/02(월)1009/15(일)휴무09/08(일)휴무09/01(일)16출장발병전 4주간20발병전 5주간60발병전 6주간84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8/31(토)16출장08/24(토)휴무08/17(토)14출장08/30(금)1008/23(금)8출장08/16(금)1008/29(목)1008/22(목)1008/15(목)광복절08/28(수)14회의08/21(수)1008/14(수)10출장08/27(화)1008/20(화)1008/13(화)1008/26(월)1008/19(월)10출장08/12(월)1008/25(일)휴무08/18(일)휴무08/11(일)16발병전 7주간70발병전 8주간48발병전 9주간70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8/10(토)16출장08/03(토)휴무07/27(토)휴무08/09(금)1008/02(금)8출장07/26(금)1008/08(목)10출장08/01(목)1007/25(목)14출장08/07(수)1007/31(수)1007/24(수)14회의08/06(화)607/30(화)1007/23(화)10출장08/05(월)1407/29(월)10출장07/22(월)1008/04(일)1607/28(일)휴무07/21(일)14출장발병전 10주간82발병전 11주간68발병전 12주간72○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2주간, 총 84일중 62일을 근무(휴일근무 9일)하고 22일을 휴무 하였음.○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4주간은 총 163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0.7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 간에는 총 71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9.8시간을 근무하였음.○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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