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8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227,1심-대법원,2016두35564,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2행 "1 주일간"을 "1주일간"으로 정정함.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판단]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누585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