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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누5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64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0. 8.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5. 13. ○○○○ ○○○○○○개발에 용접 및 제관공(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 회사가 시공 중인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공사(해안탐방로)'(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5. 28.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여수시 화정면 ○○○에 있는 펜션 2층 옥상에서 탐방로 설치작업을 하던 중 목재를 들어 올리다가 옆으로 쓰러져 순천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매일 여수 시내에서 섬에 있는 공사 현장까지 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별다른 안전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미끄럽고 경사진 옥상에서 강렬한 태양광에 노출된 채 준공기한에 쫓겨 근로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긴장감과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겹쳐 망인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결국 망인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등가) 망인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14. 5.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13일 동안 매일 오전 06:20경부터 차편과 배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8시간씩 근무하였고, 오후 17:00경 작업을 마친 후 역시 배편과 차편으로 이동하여 18:3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 및 특이 사항망인은 채용된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로 용접 및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오전 8시부터 펜션 2층 옥상에서 약 4 ~ 5kg 무게의 목재를 들고 이동하며 자르는 등 탐방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재해 전날인 2014. 5. 27.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면서 두통약을 찾았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등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1970년생(43세)의 남자로서 신장은 171m, 체중은 65kg 정도였고, 약 10년 전부터 매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주량은 소주 1홉 정도였고, 2012년 긴장형 두통으로 1회 진료 받았다.라)○○○○○○연구원 부검의 소견망인에게서 급성의 치명적인 뇌출혈(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저부 및 뇌간부의 지주막하출혈, 출혈의 뇌실내파급)이 관찰되어 사인으로 뇌출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망인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정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뇌출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경과에 동시에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마) ○○○○협회 사실조회 회신○ 망인의 뇌동맥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위치는 출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이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경우에 그 발병율이 12% 정도로 밝혀졌는데 망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위 인자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 질환인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를 진행시키는 인자이다.○ 그리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심할 경우 급격한 자율신경계 항진을 유발하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심근경색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뇌출혈량이 갑자기 많을 경우 호흡 및 심장기능을 담당하는 중추 부위의 압박을 유발하여 호흡부전 및 심장기능 마비를 가져 올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그 부검 소견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과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임상적으로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사망의 1차적인 주원인이며, 만약 심장질환이 연관되었다면 이에 따른 자율신경계 항진으로 인한 2차적인 심장손상 유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1차적인 주원인이라면 뇌출혈 발생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인정근거] 갑 제3, 5, 6 내지 12, 14, 17,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개발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 인정근거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뇌동맥류와 심관상동맥경화가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로까지 이어져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피고 소속 자문의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요인(강한 자외선과 무더운 날씨)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압 상승이 유발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심한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가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망인이 출퇴근을 위해 매일 먼 거리를 차량과 선박편으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2, 동료근로자인 소외3, 소외4은 "작업현장이 섬에 있어 출퇴근용 배편을 놓치면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기한에 쫓겨 평상시에도 바쁘게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오전 8시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 옥외 작업이라 강한 햇볕으로 인하여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물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차양시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실내작업 또는 평지작업과 같거나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뇌동맥류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위와 같은 근무환경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다)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출혈을 일으킨 뇌동맥류 파열은 주로 순환혈액량이 증가하거나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격심한 육체적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파열로 인한 출혈이 소량인 경우 심한 두통만을 흔히 호소하지만 출혈량이 많으면 급속히 의식을 잃고 수 분 또는 수 시간 내에 사망하기도 한다.한편 심관상동맥경화는 관상동맥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으로 심장에 허혈성 병변을 초래하는 질환인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10분 이내(길어도 20분 이내)로 나타나고 하고 있던 일이나 운동을 그만두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협심증, 심한 정도의 가슴 통증 혹은 협심증보다 더 답답한 증상이 오래 가고(30분 이상)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심근경색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와 같은 질환에 의한 사망은 안정할 때보다 중노동, 계단의 승강 등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육체적 자극이 가하여지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 유발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안정할 때나 심지어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4. 5. 27. 오후부터 작업을 그만두고 두통약을 찾을 정도로 두통을 호소하였고, 위 재해 당일 목재를 들다가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진 후 한때 인공호흡을 동해 1분가량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다가 그 이후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인 가슴의 답답함이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고, 망인이 쓰러지고 약 1시간 35분이 경과하여 ○○○○병원에 후송된 2014. 5. 28. 13:05경에 망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었는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시각(2014. 5. 28. 13:43)은 위와 같이 망인이 후송된 후 심폐소생술 및 투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담당 의료진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선언한 시각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 경위는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 및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도 들어맞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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