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누5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고용보험료 48,137,640원(가산금 4,855,270원) 및 산재보험료 289,550,010원(가산금 28,9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토목, 토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다.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1]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단위: 원)구분2010년도 신고액2010년도 납부액2011년도 신고액2011년도 납부액2012년도 신고액2012년도 납부액신고총액납입총액산재보험본사4,116,2404,116,2404,138,3604,138,3604,436,1604,000,80012,690,76012,255,400건설현장278,275,00081,436,090190,650,83063,862,020110,127,66044,624,570579,053,490189,922,680고용보험본사11,200,8504,383,03012,188,70012,188,7009,049,0509,049,05032,438,60025,620,780건설현장61,474,15019,985,37045,594,05015,353,34040,082,60013,501,700147,150,80048,84이410합계771,333,650276,639,270다. 피고는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14. 1. 2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표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2] (단위: 원)구분산재보험 본사산재보험건설 현장고용보험 본사고용보험 건설현장합계2010년도 확정4,116,240217,844,86011,812,63033,988,220267,761,9502010년도 납부4,116,24081,436,0904,383,03019,985,370109,920,7302010년도 미납0136,408,7707,429,60014,002,850?157,841,2202010년도 가산금013,640,870742,9601,400,280?15,784,1102011년도 확정4,138,360164,818,83011,773,51027,655,770208,386,4702011년도 납부4,138,36063,862,02012,188,70015,353,34095,542,4202011년도 미납0100,956,810-415,19012,302,430?112,844,0502011년도 가산금010,095,68001,230,240?11,325,9202012년도 확정4,436,16096,373,6409,545,98027,822,720138,178,5002012년도 납부4,000,80044,624,5709,049,05013,501,70071,176,1202012년도 미납435,36051,749,070496,93014,321,020?67,002,3802012년도 가산금43,5305,174,90049,6901,432,100?6,700,220보험료 합계(?+?+?) 337,687,650가산금 합계(?+?+?) 33,810,250산재보험료 합계 289,550,010(=136,408,770+100,956,810+435,360+51,749,070)산재보험료 가산금 합계 28,954,980(=13,64이870+10,095,680+43,530+5,174,900)고용보험료 합계 48,137,640(=7,429,600+14,002,850-415,190+12,302,430+496,960+14,321,020)고용보험료 가산금 합계 4,855,270(=742,960+1,400,280+1,230,240+49,690+1,432,100)라. 원고는 2014. 4. 7.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의 적용은 신고자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사업의 수행주체인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근거없이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보충적으로 추계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재무제표, 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임금조정 내역서, 하도급업체별 노무비 지급 사실 확인서 등 지급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업 전체에 대해 위 조항에 따라 임금 총액 추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업주가 아닌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보수총액 신고자인 사업주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입법의도가 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아니하여 보험료 부과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에게 해당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등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대상 사업년도 기간 중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또한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의 전체적인 액수가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임이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노임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노임액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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