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8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2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8.자 사고로 입은 최초 이 상병(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을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외에 제3 요추 압박 골절상도 입었는데 최초 요양 승인 당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면서 제3 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음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재요양 승인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 요추 압박골절상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갑 제6, 8, 9, 12호증은 2012. 11. 23. 이후에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제3 요추압박골정상도 입었다 하더라도 1987. 9. 24.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까지 1986. 3. 18.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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