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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8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94,1심-대법원,2016두3852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조참가회사'라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3. 9. 17. 06:06경 자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월 39,60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2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당일 망인의 배차시각은 06:04이었다. 망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배차시각에 맞추어 회사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경 출발 예정이던 129-1번 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 보조참가회사는 이 사건 재해 당일로부터 3일 전에 망인에게 이와 같은 배차시각을 알려 주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운행 시각 30분 전에 회사에 도착하지 않자 망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그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을 출발하였다.②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 80두 ○○○○호 봉고프론티어 화물차가 갑자기 망인의 진행차선인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생략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해 당일 06:06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시속 20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 가량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위 ○○○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③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 피고 보조참가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시 상황으로는 버스(첫차 6시 이후)나 지하철(첫차 05:48)을 이용해서는 06:04 출발 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 회사에 도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네이버지도에 의하면, 망인의 집에서 회사 사업장까지의 승용차 주행거리는 6.85km로서 약 18분이 걸리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비는 약 7,700원이 든다.④ 망인은 6월에 10회(근무일수 26일), 7월에 3회(근무일수 28일), 8월에 8회(근무일수 28일) 약 6시를 전후하여 회사를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모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였다. 망인의 월 급여는 약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피고 보조참가회사는 망인에게 망인의 위 승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⑤ 피고 보조참가회사 소속 기사들은 평소 배차시각 10분 전에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만약 소속 기사들이 배차시각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다음 번 운행자를 먼저 출발시킨다.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망인이 출근예정시간을 지키지 못하자 망인의 다음 번 운행자가 06:04경 망인이 운전하기로 되어 있던 버스를 대신 운전하여 먼저 출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그 당시 망인으로서는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예정된 대로 06:04 출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서는 제 시각에 회사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집과 회사까지의 거리, 소요되는 택시비용, 망인의 소득 등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②망인은 이 사건 재해 3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재해 당일의 배차시각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피고 보조참가회사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 망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망인의 출근을 재촉하는 이외에도 망인이 제때에 도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적인 처리방법에 따라 다른 버스운전기사와 배차시각을 조정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회사가 갑작스럽게 망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 시각에 무리하게 배차시각에 맞춰 회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거나 강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앞서 가던 화물차 운전자의 차선변경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지만 망인의 과속운행도 그에 못지않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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