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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418,1심-대법원,2015두605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열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013. 6. 19.자 CT 영상에서 폐기종이 관찰되지만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나타내므로 경증으로 판단됨.」▣ 제1심 판결문 제8쪽 일곱째 줄의 "2012. 7. 6."을 "2013. 7. 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고인이 ○○○○○○○○의료원에 입원할 때 발열 및 혈소판 감소와 동반하여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가 관찰되었고, ○○○○○○○○의료원의 주치의는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여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에 동반된 폐기능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원에서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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