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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59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3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8. '우측 견부 건초염 정액냥염 관절순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체6-7경추간 추간관 탈출증,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판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다. 원고는 위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무렵인 2011. 3. 7.경 피고에게 위 승인상병 관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호기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1. 30.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위 불승인 상병 중 '우측 견부 건초염·정액남염·관절순파열, 우측 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 제7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3. 7. 10. 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로 측정되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 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4년 피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 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0 제1, 3 내지 7호증(가시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한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은 30도 굴곡위에서 12.1mm, 90도 굴곡위에서 7mm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시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인바, 동요관절에 대한 검사 없이 운동기능 장해 부분에 대하여만 진찰을 하고 그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별표6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중 12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가.8)항에서 다리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리 관절의 기능상 장해정도를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관절의 운동기능'과 관련된 요소로 판단되고, 따라서 만약 재판정 당시 승인상병으로 인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다면 최초 판정 당시에 이러한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8. ○○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슬관절 30° 굴곡위에서 12.1mm, 90° 굴곡위에서 7mm 불안정 상태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다리는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런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는 검사자, 장비조립 방법에 따라 검사의 재연성(再演性)이 다른 경우가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는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술을 한 상태이어서 왼쪽과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은 위 검사는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병원 진록에 의하더라도 이학적 검사상 전방이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x-ray 결과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연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다리 관절 동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게다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승인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은 이후 내측 내지 전내측 회전이 불안정한 동요관절을 수반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전방이 이완된 동요관절로서 위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주장의 다리 관절 동요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재판정 신청 당시 오른쪽 다리관절의 동요를 호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판정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장해 부위란에 '양 무릎'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다리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각도 측정을 요청사항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오른쪽 무릎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만 주장을 하다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5. 8.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한 위 소견서를 받고, 이를 재심사청구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오른쪽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하여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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