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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2015누59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8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 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418,924,28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 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418,924,28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176,459,30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242,464,980원의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76,459,30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행의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7급" 부분을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등급을 조정7급"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중 제3.의 라.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8쪽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1)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2006.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를 과장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아낸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3. 11. 8.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등급을 조정7급으로 재결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2) 판단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59조와 같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 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위 법 부칙 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위 법 부칙 제21조 제2항).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위 법 시행 전 이미 치유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치료종결 후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시행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를 과장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낸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의 시행 여부나 위 법 부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선행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치료종결 후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1조의 적용 여지가 없는 것이고, 만약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급여를 받고 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피고로서는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취소권 등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하였음에도 상병 상태를 과장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급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처분 후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원고의 상병 상태 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3) 소결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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