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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9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1) ○○○○ 간호사가 작성한 2013. 6. 12.자 간호기록지에는 '11일 저녁 체한 뒤 어지러움 호소하며 뒤로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이 2013. 6. 11. 내원한 적이 있는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재해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2. 6. 9. 업무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13. 6. 11. 업무와 관련 없이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체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의 업무량이 많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과로를 하거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에게 협심증,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어지럼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10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3. 6. 12. 02:02경 ○○○○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소외1는 발병경위와 일시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2일전(일요일) 아찔하면서 뒤로 넘어짐'이라고 기재한 사실, 망인은 2013. 6. 11. 두통과 구토 증세로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13. 6. 13. ○○○○으로 병문안을 온 회사 상사에게 42013. 6. 9. 점심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순간 아찔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망인의 처 원고1는 2013. 6. 18. 경찰에서 망인의 발병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9일 저녁 9시에 퇴근한 후 구토를 많이 했고, 10일저녁에 퇴근을 해서는 링겔을 맞았으며, 11일 퇴근을 하여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3. 6. 9. 업무대기 중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망인이 2013. 6. 11. 내원한 ○○○○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재해경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의 ○○○○ 간호기록지 내용은 간호사가 원고1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 간호사가 원고1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당시 망인의 발병경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던 원고1의 진술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과거 병력이 없었던점, ② 어지럼증 자체가 반드시 특정한 질병에 기인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어지럼증은 누적된 피로나 과로 등에 의하여 일과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13. 6. 6.과 2013. 6. 7. 사이에 밤샘 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6. 8. 06: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13. 6. 위에도 05:00부터 근무를 하다가 13: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일간의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음에도 단순히 위장장애 정도로 생각하고, 2013. 6. 10.과 2013. 6. 11. 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위 증상이 심해지자 ○○○○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점, ④ 망인은 ○○○○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패혈증과 동반하여 발생한 급성 양측부신출혈로 인한 부신기능저하성 쇼크로 사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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