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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59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738,1심-대법원,2016두4593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반복적인 업무내용과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목에 부담 정도가 적어 추간판 변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2. 이 법원의 판단가. 인정 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원고는 2002. 5. 20. ○○○○○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사업장 도장1부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과 ○○○○ 차량의 내부(엔진, 운전석 바닥부, 뒷좌석 바닥부, 트렁크)에 차체 접합부를 따라 40m 크기의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충진하고 충진된 실러를 붓으로 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차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계속 이동하고, 원고는 내부 실러 충진 작업 시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목이 옆으로 45도 가량 기운 자세로 일정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였다.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원고는 주간(08:30 17:30)과 야간(20:30 열 05:30)에 8시간씩 교대로 실러 충진 작업과 붓작업을 일 단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며 통상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8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133대 정도, 10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164대의 차량에 실러 충진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자동차 1대당 평균 작업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평균 3분 27초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신장 170cm, 몸무게 69kg의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원고는 2011. 12. 22. 팔이 당기는 증상을 느껴 2012. 1. 13. ○○○ 정형외과를 내원 하여 경추 MRI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을 진단받았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원일로부터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여 통원치료를 하다가 2012. 1. 25.부터 2012. 2. 18.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 등을 하였을 경우 발병할 수 있고, 장기간 작업을 하였다면 일정부분 환자의 상병상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 주치의2(○○○○병원)2012. 6. 14. 경추 6-7번간 전방경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했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지만 반복적인 작업(장시간 고개를 구부리는 등) 및 다른 외상적인 요소(재해경위)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경추 MRI에서 경추 4-5, 5-6 추간판 팽윤, 경추 6-7 추간판 탈출 및 척수압박의 가능성이 있으나 척수 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추간판탈출증이 팔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며,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작업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경추간판 사이로 수핵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연성 추간판탈출증(soft disc)의 경우이고, 호발 연령은 30-40대이다. 장시간 목을 많이 숙인 상태 혹은 드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목에 반복적으로 하중을 많이 주는 일, 흡연, 다이빙 등이 퇴행성 질환을 가속화 시킨다. 이 사건 상병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므로 원고의 환경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은 아니나, 6여년 이상 해온 작업 활동을 몇 분의 작업 영상만 보고서 감정의가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정형외과의원, ○○○○세기병원,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도장1부에 소속되어 작업시간 내내 목을 45°이상의 각도로 굽힌 채 자동차 차체 내부에 실러를 충진을 하는 등의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경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체 실러 충진 부위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은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기는 하나, 경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목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작업장 위험인자 중에서는 작업자의 자세가 가장 연관성이 높으므로 목을 높게 들거나 낮게 숙인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던 원고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목을 아래 혹은 옆으로 굽한 부적절한 자세에서 실러 충진 혹은 붓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환경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동료근로자들 중 경추부 부위에 원고와 유사한 질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비록 원고보다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같은 부서 동료근로자 소외1도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5. 6. 16.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상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특별한 소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 추간판탈출증이 팔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 의견은 단순한 업무관련성평가에 기초하였을 뿐 원고의 목 부위 관련 작업 자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인정과 판단이 누락되어 있어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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