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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59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085,1심-대법원,2016두392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경 중앙냉난방시스템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한 후 A/s 신청이 있으면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31. 17:00경 퇴근 후 조기축구회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2014. 9. 1. 00:00경 귀가하였다가 08: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후 서울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냉난방시스템 A/S 업무 처리를 위해 망인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9:17경 위 차량이 그 곳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지주물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09:48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망인의 의식이 불안정하고 생체징후가 확인되지 않자, 위 병원에서는 생체 활력징후를 상승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플로실 해모스태틱 매트릭스 등 다량의 수액 및 약물을 투여하였고, 또한 망인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자 수혈을 하였다.라. ○○○○경찰서 경찰관은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자, 망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망인의 혈액을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병원 간호사는 2014. 9. 1. 12:05경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바,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측정되었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2014. 9. 2. 02:34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바.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망인은 출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 중 짐칸에 장비가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핸들이 함께 돌아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일 뿐 망인의 음주운전이 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한편 망인에 대한 채혈 당시 이미 출혈이 심한 망인의 몸에 다량의 수혈이 이루어졌고, 수액 및 약물이 투여되었는바, 수혈된 보관혈 자체에 알코올이 생성되어 있었거나 수액 및 약물 투여가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망인의 최종 음주 시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채혈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아질 것도 이론적으로 예상 가능하므로, 망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망인의 음주운전 여부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조기축구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2014. 9. 1. 00:00경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고, 위 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h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 0.087% + (0.008% × 168/60)}로 계산되었다.(2)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 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 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할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조기축구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2014. 9. 1. 00:00경 귀가하여 잠을 잔 뒤 같은 날 08:30경 출근하였는데, 전날 음주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A/S 업무 처리를 위해 출장이 예정되어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부터 출근 직전에 다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조기축구회 친목모임 후 귀가한 2014. 9. 1. 00:00경으로 봄이 상당한바,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망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하여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인 2014. 9. 1. 09:17경으로부터 168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05경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서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인 0.05%를 이미 상회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채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87%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몸에 다량의 수혈과 함께 수액 및 약물이 투여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혈, 수액 및 약물 투여로 인해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투여된 수액 및 약물 중에는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틸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약물 및 주사액은 없었고, 비음주자의 혈액을 하절기에 일정기간 일정 온도 이상의 상온 상태에 둘 경우 부패 및 발효에 의해 혈액 자체 내에서 에틸알코올이 생성되기도 하나, 냉장 보관된 보관혈의 경우 에틸알코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보관혈이 망인에게 수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바,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각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던 A/S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중의 행위로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지주물을 충돌하고 차량이 전복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범죄행위인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위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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