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15누59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7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0. 21.자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15. 3. 19.자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1.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일용직 전지공으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2014. 4. 17. 서울 이하생략 오피스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수판이 깨지면서 발이 끼인 채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골연골염,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감염, 양측 슬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수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상병을 좌족관절 염좌(입원 3주 및 통원 3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15. 3.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사고 경위원고는 2014. 4. 17.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 5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내딛었던 계단 바닥에 설치된 배수판이 깨어지면서 배수판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1976. 9.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겹질러 혼자 걸을 수 없어 함께 일하던 동료 소외1의 부축을 받아 사무실로 가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동료 소외2의 부축을 받아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 진료를 받았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치료 경위원고는 2014. 4. 18. ○○병원에서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골연골염'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4. 23. 관절경을 이용한 '거골다발성 천공술'과 '활액막제거술', '전거비인대재건술(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시행 후 좌측 족관절 수술후 감염의 발생하여 상처치료 및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고 2014. 4. 30. 경기 파주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및 족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다.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발목부위 치료 전력원고는 2006. 8. 29.과 2006. 8. 30. ○○한의원에서 각 하지부염좌로, 2006.9. 2. ○○한방병원에서 하지부염좌로, 2006. 9. 11. □□□□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10. 31.과 2011. 11. 3.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2011. 11. 14” 2011. 11. 16., 2011. 11. 17. ○○정형외과의원에서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로, 2013. 5.30” 2013. 6. 1. ○○○○○○○○○○○○○○○○의원에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4. 15” 2014. 4. 16. ○○한의원에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라)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ㄱ) 2014. 4. 18. ○○병원에서의 MRI검사결과 “좌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좌족관절 중등도의 삼출”, “좌족관절 외측의 피하부종”, “좌족관절 거골 외측의 골연골병변”이 관찰된다.(ㄴ) 좌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관련 전거비 인대는 외측 발목인대 중 가장 약해 손상을 쉽게 받고, 체중에 의해 하중이 과하게 실리는 경우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급성인대 손상의 경우 족관절 주위 연부조직 출혈 및 부종이 심하고 관절내 혈종의 소견을 보이고 인대의 연결성이 끊어지거나 일부 손상될 수 있다. 기골, 중골, 원위 경골의 골부종 소견이 동반될 수 있다. 관절경 검사상 급성인대파열의 소견은 관절내 출혈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4. 4. 23. 수술 소견상 족관절 외측의 활액막염이 있어 제거술 및 연골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전거 비인대 75% 부분 파열이 비골 기시부에서 발견되어 봉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어 급성관절내 출혈 소견은 극히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 입원 기록지에 '2014. 4. 12. 왼발목을 살짝 겹질렀는데 2014. 4. 17. 또 삐끗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2014. 4. 22. 수상 전 족관절 염좌 소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14. 4. 22. 수상 전 2회 겹지른 병력이 있으므로 이 소견만으로 2014. 4. 22. 수상에 의한 인대 손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절내 출혈의 소견이 경미하고 활액막염 소견이 만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2014. 4. 22. 수상에 의해 발생한 급성 전거비인대파열로 볼 수 없다고 본 감정의는 판단한다.인대손상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외상을 2014. 4. 22. 발생한 것으로 제한한다면 MRI소견과 관절경 소견상 반복적인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고 발생 전 3년간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번의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급성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거비인대파열이유발, 악화될 수 있다.(ㄷ) 좌족관절 거골골연골염에 대하여외측 기골 골연골염이 급성 소견을 보이기 위해서는 연골하 골절 소견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절내 출혈 소견이 있어야 한다. 관절경 소견상 골절 소견을 보이지 않아 2014. 4. 22.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발생원인은 발목 염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관절경 소견상 이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거골골연골염으로 생각된다.(ㄹ) 수술 후 받은 감염진단은 원고가 받은 거골다발성 천공술 등의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예상된다. 발생 빈도는 1 내지 2%로 알려져 있다.(ㅁ)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슬부, 경추부, 좌수부 등에 염좌가 을 수 있다.(ㅂ)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발목염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현 부위는 좌측 족관절 및 족부로 되어 있고, 누워서 쉬면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덜하며 부으면 통증이 증가한다고 기술되어 있다.마)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진료기록감정회신에 따르면 감정의가 원고의 수상일을 2014. 4. 22.로 파악하고, 원고가 수상 전 2회의 병력이 있음을 전제로 감정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수상일이 2014. 4. 17.이고 그 이전에는 2014. 4. 12. 1차례 왼쪽 발목을 가볍게 겹질렀던 적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감정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ㄱ) 사고 전 1회 약간의 삔 정도의 병력만 있다고 가정하면 2014. 4. 17. 수상에 의해 전거비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ㄴ) MRI상 관절내 출혈 소견이 경미하고 관절경 소견은 활액막염의 만성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4. 4. 17. 손상에 의해 전적으로 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의 기여도는 충분히 있다.외부에서 오는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좌, 염증 및 인대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상병이 악화되어 급성 손상이 올 수 있다.2014. 4.17. 사고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바) 당심의 ○○○대학교 ○○병원(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는 외상, 환지통, 단단통, 발목 염좌, 수술 등이다.(ㄴ) 손상후의 일반적 통증은 3 ~ 6개월 후 경감되는 양상을 보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더 악화될 수 있다. 2014. 10. 14.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경과기록지에서 피감정인이 호소하는 좌측 발의 통증시작 시기는 2014년 4월이고 쑤시는 통증이 평소에는 강도 3, 심할 때는 10점(10점을 극한 통증으로 보았을 때의 값)으로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다.(ㄷ) 2014. 4. 17. 사고로 인한 좌족관절 염좌가 2014. 10.경 진단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부적 자극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 그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원인이 될 만한 손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적 자극 없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 10, 11, 12, 13,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이나 업무중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 원고가 스스로 걸을 수 없어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병원으로 가 응급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발목부위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상병 부위인 발목 부위에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공사현장에서 전지공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활액막염의 만성 소견이 있어 이사건 사고에 의하여 전적으로 인대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병원에서의 MRI 검사결과 관절내 출혈 소견 등의 급성인대파열의 소견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좌, 염증 및 인대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상병이 악화되어 급성 손상이 올 수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좌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좌족관절 거골골연골염의 경우 발목 염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좌족관절 거골골연골염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가 수술 후 받은 감염진단은 원고가 받은 '거골다발성 천공술' 등의 수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슬부,경추부, 좌수부 등의 염좌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현 부위는 위 전거비인대파열 및 거골골연골염의 부위와 같은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이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4.10.경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주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술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정도, 사고 이후의 치료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치료 전력과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부, 경추부, 좌수부 등에 염좌상을 입었고, 기존의 발목부위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좌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좌족관절 거골골연골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후유증으로 수술 후 감염을 입게 되었고, 위 좌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등의 상해와 그로 인한 수술 및 수술 후유증이 이 사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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