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0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4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절차의 위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그 외의 증거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변론에 어느 판사가 관여하였는지는 변론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4962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재판장 판사 소외1, 판사 소외2, 판사 소외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1심 제1차 변론조서), 제1심판결서에 서명 날인한 법관은 재판장 판사 소외1, 판사 소외4, 판사 소외2인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서에 서명 날인한 판사 소외4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제1심에서 이미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자판하기로 한다.2. 본안에 관한 판단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단순현"과 제11행의 "단순성"을 각 "단순형"으로 고치고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의 주장1977. 6. 10.부터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망인은 1980. 8. 22.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진 석탄덩어리에 맞아 상악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앓던 중 2010 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여,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판단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1980. 8. 22. 14:50경 ○○○○○○○○○에서 천공작업 도중 천정에서 떨어진 경석에 맞는 사고로 '상악골 분쇄골절, 하측 구순부 외상성 열상, 경부 좌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81. 4. 23.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사고로 인한 두통이나 뇌경색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뇌경색이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의 일부가 죽게 되는 질병인데,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혈관기형, 혈관박리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외상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지 약 30년이 지난 2010. 6. 13.경 비로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2010. 7. 2.부터 만 80세의 고령으로 사망할 무렵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침상고정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10년 6월경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자판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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